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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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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집중신고기간」및 「신고상담의 날」운영 안내
- 등록일
- 2025-08-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한수연
- 전화번호
- 033-250-1940
최근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E-9, H-2)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집중신고기간」및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집중 신고기간
○기간: '25. 8. 11. (월) ~ '25. 8. 29. (금)
○내용: 외국인근로자 권익 침해(노동관계법, 외국인고용법 위반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전화(033-250-1940, 1944~5) 및 방문(춘천시 퇴계농공로 9, 5층) 접수
2. 신고상담의 날
○기간: '25. 8. 20. (수) 부터 매주 수요일 운영 (9시~18시)
○내용: 통역원 (네팔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과 연계하여 근로감독관의 노동관계법 상담 및 신고접수
○장소: 춘천고용센터 5층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 (춘천시 퇴계농공로 9)
○전화: 033-250-1948
1. 집중 신고기간
○기간: '25. 8. 11. (월) ~ '25. 8. 29. (금)
○내용: 외국인근로자 권익 침해(노동관계법, 외국인고용법 위반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전화(033-250-1940, 1944~5) 및 방문(춘천시 퇴계농공로 9, 5층) 접수
2. 신고상담의 날
○기간: '25. 8. 20. (수) 부터 매주 수요일 운영 (9시~18시)
○내용: 통역원 (네팔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과 연계하여 근로감독관의 노동관계법 상담 및 신고접수
○장소: 춘천고용센터 5층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 (춘천시 퇴계농공로 9)
○전화: 033-250-194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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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