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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5-07-2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남궁은
- 전화번호
- 033-250-1949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기준 등)]에 의거 대량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신고하게 제공하기 위해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첨부된 안내문은 참고하여 대량 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강원지청 지역협력과(033-250-1949)로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