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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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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참여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3-03-1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이상권
- 전화번호
- 033-269-3594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문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율점검 지원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023.3월 ~ 10월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준수, 취업규칙,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관계법 18개 항목
□ 신청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3.3월~9월
* 신청 사업장의 지원 여부는 지방관서의 지원사업 추진율, 대상 사업장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양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제출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 신청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
○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신청: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
<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율점검 지원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023.3월 ~ 10월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준수, 취업규칙,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관계법 18개 항목
□ 신청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3.3월~9월
* 신청 사업장의 지원 여부는 지방관서의 지원사업 추진율, 대상 사업장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양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제출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 신청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
○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신청: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
<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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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사업장 신청 안내(카드뉴스) (2).png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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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