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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2-04-2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현영
- 전화번호
- 033-250-1945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지원지를 비급받을 수 있으면, 입원격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고용사업장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고용사업장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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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