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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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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관련,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 전면시행 알림(법무부)
등록일
2020-05-2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경미 
전화번호
033-250-1944 
법무부가 2020.6.1.부터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께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전면 시행
  - 재입국허가신청(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시 재입국 제한)
0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진단서 미소지자 입국 불허)
0 적용대상 : 2020.6.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국적불문)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 19 관련,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 전면시행 알림(법무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0526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등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