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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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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외국인대상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
- 등록일
- 2020-05-1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경미
- 전화번호
- 033-250-1944
□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 있고,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안내 말씀
①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경우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주세요.
② 체류 자격이 없는(불법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됩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번역본포함).
2. 자가격리 확인서 안내문(번역본) 1부. 끝.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 있고,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안내 말씀
①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경우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주세요.
② 체류 자격이 없는(불법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됩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번역본포함).
2. 자가격리 확인서 안내문(번역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