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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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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및 자체점검표 안내
등록일
2020-03-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류영진 
전화번호
033-269-3585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첨부파일로 게시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내 콜센터, 제조업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에서는 첨부파일의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시어 사업장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팩스: 033-252-1916)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 근로자 발생 등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유선보고(033-269-3585)하여 주시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 지속 관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