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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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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관광 ·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안내
- 등록일
- 2020-03-1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철기
- 전화번호
- 033-250-1946
고용노동부는 3.16자로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3.16.부터 9.15.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3.16.부터 9.15.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광_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0-71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