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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6-02-22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철기 
전화번호
033-269-3569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서는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끼치는 부정수급의 폐해를 알리고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간: 2016. 2. 1. ~ 4. 30.
▶ 신고대상: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
분야(중소기업창업·벤처육성 등 보조금)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접수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접수방법
   - 방문·우편: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스: (02) 2110-0678
   - 스마트폰 앱: 부패·공익신고 앱
   - 현지출장: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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