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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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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소액체당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
- 등록일
- 2015-06-1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권계숙
- 전화번호
- 033-269-3572
2015. 7. 1 이후 못받은 임금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홍보 리플렛 및 포스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홍보 리플렛 및 포스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