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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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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보호구 착용 점검 강화
등록일
2015-05-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영락 
전화번호
033-269-3584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에 대해 상시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상시 점검은 보호구 착용률이 낮은 중소 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주상복합빌딩, 학교, 공장, 단지형 생활주택 등 개인 발주 공사 현장에 우선 실시된다.
           -  점검결과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를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 특히, 강원지청은 매월 4일을「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건설현장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박종필)은“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재해는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상당수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적극적으로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여 사망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