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청소년 근로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사업 안내
- 등록일
- 2014-11-2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황신하
- 전화번호
- 033-269-3571
사업 개요
○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공인노무사를 각 지방관서별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고,
-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성희롱 등 피해를 받았을 경우 관할 지역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과 상담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청소년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청소년 보호위원이 진정 사건을 대리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 연소 근로자(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로 하되,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포함
업무추진절차 및 신청서 : 붙임 문서 참조
첨부
-
청소년 근로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사업 안내(게시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15년 국선공인노무사 신청기간 연장 안내
- 다음글 통계조사원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