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등록일
- 2014-05-17
- 담당부서
- 기획총괄팀
- 담당자
- 김철기
- 전화번호
- 033-269-3569
6월 4일(수)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제6조의2(2014. 2. 13 신설)의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선거일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