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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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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50%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13-10-04
- 담당부서
- 취업지원팀
- 담당자
- 박성일
- 전화번호
- 033-250-1921
☞ 50%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적용대상 :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대상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 지원금액 : 고용보험·국민연금 50%
○ 신청방법 : 전자신고(두루누리사회보험홈페이지) 또는 서면신고(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고용센터 1350
○ 적용대상 :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대상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 지원금액 : 고용보험·국민연금 50%
○ 신청방법 : 전자신고(두루누리사회보험홈페이지) 또는 서면신고(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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