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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50%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13-10-04 
담당부서
취업지원팀 
담당자
박성일 
전화번호
033-250-1921 
☞ 50%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적용대상 :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대상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 지원금액 : 고용보험·국민연금 50%
○ 신청방법 : 전자신고(두루누리사회보험홈페이지) 또는 서면신고(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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