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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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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시행 안내
- 등록일
- 2011-07-0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허관영
- 전화번호
- 033-258-3586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는 한편, 전체 조문체계의 정비,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조치 규정 신설, 위험장소 용접시 안전기준 마련, 시스템 비계 및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안전조치 규정 신설 등 안전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1.7.6일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내용 해설 및 시행지침
붙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내용 해설 및 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