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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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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제도 시행
- 등록일
- 2011-05-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허관영
- 전화번호
- 033-258-3586
안전보건 수칙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생활화를 위해 ‘11.5.19부터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제도"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즉시 과태료 부과 제도 세부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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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즉시 과태료부과 세부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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