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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영상홍보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2020.1.16.부터 시행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전화번호
- 033-269-3583
- 담당자
- 민수진
- 등록일
- 2020-01-23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2020년 1월 16일 부터 시행합니다.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2020년 1월 16일 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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