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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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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업무편람·지침
- 제목
-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
- 담당자
- 이현숙
- 전화번호
- 044-202-8915
- 등록일
- 2021-06-02
ㅇ '14. 7.1.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 및 방법 등 산재발생 보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보고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붙임과 같이 안내.홍보하고자 합니다.
ㅇ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1,500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ㅇ 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재해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해야 합니다(미 이행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ㅇ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1,500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ㅇ 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재해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해야 합니다(미 이행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ㅇ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