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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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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과 
담당자
김영록 
전화번호
044-202-7973 
등록일
2021-01-2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3호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과 Q&A 참조)

* 1유형의 참여신청은 2월에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2월 참여신청기업과 2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은 6월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관서에 지급신청을 하여 주시고, 기타 지급신청(6월)에 대한 문의는 공고문과 Q&A를 자세히 읽어 본 후, 공고문의 첨부5.(p.18) 관할 지방관서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고문 8페이지의 지급신청서상 첨부서류 중 별첨3 주52시간 초과 근로자의 노동시간단축현황(엑셀자료)
  서식은 게시하였으니, 6.1.~7.9. 지급신청시 관할 지방관서 담당감독관의 이메일을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신청자료 일체는 우편 및 팩스 송부도 가능하나, 이메일을 통해 스캔파일(다만, 엑셀자료는 파일 원본을 제출)로 일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21. 1. 25.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 첨부파일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Q&A_홈페이지 게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첨3 관련 주52시간 초과 근로자의 노동시간단축 현황_엑셀업로드_서식.xlsx 다운로드
  • 첨부파일 ★(공고)(2021-43호)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