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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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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더 이상 설 곳 없다.....형사고발!
담당부서
강릉고용센터 
전화번호
033-610-1970 
담당자
김덕명 
등록일
2013-12-23 
□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지청장 김원식)은“사업주와 공모하여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김00과 사업주 최00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강릉경찰서에 형사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말하며,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한 사실 및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실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경중에 따라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장 김원식은“강릉지역은 전년동기 대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6.3%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만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이 많거나 그 수법이 심각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토록 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실업급여 부정수급)13-12-23.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