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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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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사 기고문]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아십니까!
담당부서
강릉고용센터 
전화번호
033-610-1970 
담당자
김덕명 
등록일
2013-12-23 

         [언론사 기고문]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아십니까.!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 안정망이 강화되면서 빈곤, 실업, 질병, 장애, 고령화 등을 비롯한 사회적 위험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오늘날 복지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받는 혜택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란 인식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복지제도의 기본 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비용을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공적부조제도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제도를 갖추고 있다.
국가에서 운영 중인 4개의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은 이미 95%이상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본인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입하게 되면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은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 그러나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가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나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율이 낮다. 보험의 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정작 제도의 사각지대의 놓여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의 가입부담을 덜어주고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는다.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가입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동네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A씨가 근로자 B씨를 월보수 100만원을 주고 고용하는데 드는 연간 보험료는 고용보험 108,000원, 국민연금 540,000원이다. 그런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그 중 절반인 54,000원, 270,000원을 국가로부터 각각 지원받는다. 근로자 B씨는 연간 고용보험 78,000원 중 39,000원, 국민연금 540,000원 중 270,000원을 지원받는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보험가입이 강제되며, 전 계층 공동부담의 원칙하에 최저생계와 의료서비스를 보장함으로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개인에게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가장 기초적인 안정망이다.
그럼에도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주가 당장의 보험료를 부담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빈곤이나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지역 내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4대보험공단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미가입사업장 발굴과 가입홍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외부기관을 통해 미가입실태조사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무쪼록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근로자는 당장 직장을 잃거나 은퇴한 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하고, 사업주에게는 직원의 몰입도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라는 선순환구조가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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