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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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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세자영업자 및 여성가장 직업훈련, 무료로 해준다
담당부서
직업능력개발과 
전화번호
042-480-6048 
담당자
태용한 
등록일
2006-08-14 
□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은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 및 여성가장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8월 4일 까지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여 11 훈련기관 12개 훈련과정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붙임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 결과 참조
○ 이번에 선정된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은 인터넷활용&쇼핑몰관리, 자영업자경영컨설팅, 회계실무, 의류수선, 피부관리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255명, 여성가장 30명 등 총 285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 훈련기간은 훈련과정에 따라 2~3개월로 구분되고, 1일 2~5시간, 주 5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참가자에 대하여는 정부가 훈련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훈련과정에 따라 교통비 5만원, 식비 6만원의 훈련수당도 지급된다.
※ 훈련수당은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과정 수강자에 대해서 지급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대전지방노동청 홈페이지(daejeon.molab.go.kr)와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 훈련을 원하는 영세자영업자 및 여성가장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하면 된다.
※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 또는 면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자
※ 여성가장 : 이혼·사별 등의 시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미혼여성으로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여성,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질병·군복무·학교재학 등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 배우자가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 후 6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별겨중인 여성, 기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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