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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행정종합컨설팅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42-480-6022 
담당자
안영일 
등록일
2006-05-24 
노동행정종합컨설팅서비스 실시와 관련한 보도자료입니다.

□ 노동행정종합컨설팅이란,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고용·산재보험, 고용평등) 및 고용행정(구인, 고용안정지원, 직업훈련 등) 全 분야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과 자문을 해 주는 것을 말함

□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주요 내용
ꊱ 컨설팅 사항
<고용지원 Part>
∙고용・산재보험가입, 보험료납부, 피보험자관리 진단
∙구인지원, 채용대행서비스, 고용지원협약, 산・학・관 협력 인력수급시스템 구축 등 각종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안내 및 활용방안 제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및 직업탐사프로그램 활용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수강장려금 제도 활용방안
∙뉴패러다임(교대제 전환) 사례 전파 및 컨설팅
<노무관리 Part>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규제관련 진단 및 컨설팅
∙노사관계진단 및 선진노사문화정착을 위한 방안 제시
<산업안전·보건 Part>
∙산재취약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반에 대한 컨설팅
∙환경개선 관련 재정지원(Clean 3D, 융자사업 등) 안내
<고용평등 Part>
∙직장내차별금지, 모성보호, 성희롱예방 등 기업의 고용평등관리 실태 진단 및 컨설팅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지원, 여성가장・장애인 지원제도 안내
ꊲ 대상 사업장 및 신청절차
○ 컨설팅 대상 사업장은 노동청과 고용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 및 사업주단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 기업의 참여도 가능
○ 컨설팅 절차는 “신청서접수 ⇒ 컨설팅 요구사항 수집 등 사전조사 ⇒ 컨설팅 실시 ⇒ 컨설팅 결과 통보
ꊳ 컨설팅 유형
○ 컨설팅 유형은 크게 <방문 컨설팅>과 <집합 컨설팅>으로 구분
- <방문 컨설팅>은 컨설팅을 신청한 개별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
- <집합컨설팅>은 다수 사업장(사업주단체)을 대상으로 노동행정 종합설명회 또는 분야별 설명회와 병행하여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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