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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자 등 직업훈련과정 공모
담당부서
대전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42-480-6048 
담당자
태용한 
등록일
2006-04-27 
□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동회)은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 또는 면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자
○ 훈련기관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실시
기관,「학원의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등이며, 훈련과정은 모든 직종의
훈련이 가능하다.

□ 실업자 등 직업훈련 공모실시 인원은 210명 정도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5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며
○ 훈련기간은 1월 이상 6월 미만,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 700시간 이내, 학급당 정원은 3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아울러 동 직업훈련 공모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는 대전지방노동청 홈페이지 (daejeon.molab.go.kr)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 직업훈련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훈련기관은 ‘06.5.11.(목)까지 훈련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종합고용안정센터 직업능력개발팀에 제출하면 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