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실업자 등 직업훈련과정 공모
- 담당부서
- 대전종합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042-480-6048
- 담당자
- 태용한
- 등록일
- 2006-04-27
□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동회)은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 또는 면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자
○ 훈련기관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실시
기관,「학원의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등이며, 훈련과정은 모든 직종의
훈련이 가능하다.
□ 실업자 등 직업훈련 공모실시 인원은 210명 정도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5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며
○ 훈련기간은 1월 이상 6월 미만,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 700시간 이내, 학급당 정원은 3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아울러 동 직업훈련 공모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는 대전지방노동청 홈페이지 (daejeon.molab.go.kr)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 직업훈련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훈련기관은 ‘06.5.11.(목)까지 훈련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종합고용안정센터 직업능력개발팀에 제출하면 된다.
보장법」상 수급자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 또는 면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자
○ 훈련기관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실시
기관,「학원의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등이며, 훈련과정은 모든 직종의
훈련이 가능하다.
□ 실업자 등 직업훈련 공모실시 인원은 210명 정도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5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며
○ 훈련기간은 1월 이상 6월 미만,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 700시간 이내, 학급당 정원은 3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아울러 동 직업훈련 공모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는 대전지방노동청 홈페이지 (daejeon.molab.go.kr)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 직업훈련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훈련기관은 ‘06.5.11.(목)까지 훈련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종합고용안정센터 직업능력개발팀에 제출하면 된다.
첨부
-
직업훈련공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위험성평가기법 도입에 따른 설명회
- 다음글 2006년 노동정책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