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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중심의 집중지도
담당부서
대전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42-480-6470 
담당자
양희숙 
등록일
2006-04-19 
대전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는 '06.4.17부터 1개월동안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강조기간을 설정하고
동기간중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4.17부터 3개월동안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미신고사업장 현장을 집중방문하여자진신고를 지도할 예정이며 신고강조기간이후에도 불성실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