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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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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해빙기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일제 단속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2-480-6302
- 담당자
- 류경호
- 등록일
- 2006-02-22
○ 대전지방노동청(廳長 金東會)은 해빙기를 앞두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2.27부터 3.10까지 약 2주간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 결과 지반·토사붕괴 예방조치 불량, 추락 및 감전사고 방지조치 소홀 등 안전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및 작업중지 등 엄정조치 하고,
-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 점검 결과 지반·토사붕괴 예방조치 불량, 추락 및 감전사고 방지조치 소홀 등 안전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및 작업중지 등 엄정조치 하고,
-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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