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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인 양육부담 줄어든다
담당부서
고용평등과 
전화번호
042-480-6281 
담당자
최지영 
등록일
2006-01-23 
2006.1.20 배포한 자료입니다.
금년 1.30 부터 직장보육시설의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늘어나며,
보육교사의 범위가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까지로 확대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