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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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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직장인 양육부담 줄어든다
- 담당부서
- 고용평등과
- 전화번호
- 042-480-6281
- 담당자
- 최지영
- 등록일
- 2006-01-23
2006.1.20 배포한 자료입니다.
금년 1.30 부터 직장보육시설의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늘어나며,
보육교사의 범위가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까지로 확대됩니다.
금년 1.30 부터 직장보육시설의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늘어나며,
보육교사의 범위가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까지로 확대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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