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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근로자·사업주 지원 크게 늘어나
담당부서
대전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42-480-6482 
담당자
유화정 
등록일
2005-11-28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혜택이 늘어나게 되며,
주요내용중에 실업급여 한도액이 인상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1일한도액 35,000원 -> 40,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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