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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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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용보험, 근로자·사업주 지원 크게 늘어나
- 담당부서
- 대전종합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042-480-6482
- 담당자
- 유화정
- 등록일
- 2005-11-28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혜택이 늘어나게 되며,
주요내용중에 실업급여 한도액이 인상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1일한도액 35,000원 -> 40,000원으로 인상)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혜택이 늘어나게 되며,
주요내용중에 실업급여 한도액이 인상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1일한도액 35,000원 -> 40,000원으로 인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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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25) 고용보험, 근로자·사업주 지원 크게 늘어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