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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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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 자진출국 계도활동 강력 전개
- 담당부서
- 대전종합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042-480-6411
- 담당자
- 임광문
- 등록일
- 2005-08-01
대전지방노동청에서는 2003년 합법화조치 이후 올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 로 체류기간내에 자진출국 하도록 2005. 8.31까지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문 등 계도활동을 강력히 전개할 예정입니다.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자진출국시 인센티브 및 자진출국 절차 등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자진출국시 인센티브 및 자진출국 절차 등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자진출국유도방안관련 보도자료(7월,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