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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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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모 등 미착용 근로자 과태료부과(최근 자료)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42-480-6306 
담당자
구자환 
등록일
2005-06-01 
'05.6.1.부터 시행하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미착용 근로자 즉시 과태료부과 관련, '05.5.31 노동부 산업안전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원본 옮겨 놓습니다.
내용중에서 특별히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충격력 실험결과에 비추어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