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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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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전화번호
- 042-480-6245
- 담당자
- 남성옥
- 등록일
- 2012-08-30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어 2012. 8. 2.부터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신청 대상 :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
ㅇ 신청 사유 :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
ㅇ 근로자 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사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대상 :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
ㅇ 신청 사유 :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
ㅇ 근로자 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사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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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03)보도자료(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제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