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11.10.1~10.31.) 운영
- 담당부서
- 부정수급조사과
- 전화번호
- 042-480-6088
- 담당자
- 황성신
- 등록일
- 2011-09-30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11.10.1~10.31.) 운영
- 부정행위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 및 반환금액 경감 등 혜택 부여 -
□ 대전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은 2011.10.1.부터 10.31.까지 한 달간「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이 기간에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만 회수하고 추가징수 ·형사고발 면제 및 반환금액 경감 등 혜택이 주어진다.
○ 부정수급 자진 신고대상은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이다
상용근로자를 비롯하여 건설일용근로자,식당보조 및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자, 임대사업· 보험 설계사 등 사업을 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자, 구직활동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자,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을 허위신고하여 고용안정지원금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은 자이다.
○ 대전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을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금년 9월 현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7.5% 증가한 801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하여 11억5천만원을 반환토록 조치하였다.
○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2011.10.1.부터 10.31.까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대전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전화 480-6065~8)로 문의하면 된다.
□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 조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고용보험 자동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상시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정수급은 결국 적발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스스로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건전한 수급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수급자의 인식 개선을 강조했다.
첨부
-
보도자료(자진신고기간 운영).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