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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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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양보교섭 실천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
- 담당부서
- 노사지원과
- 전화번호
- 042-480-6367
- 담당자
- 박정현
- 등록일
- 2009-04-01
“양보교섭 실천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등
□ 최근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극복하고 노사의 실천적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양보교섭 실천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제도가 마련된다.
□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의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여 시행하였고
▲ 지원수준 상향 조정 : 중소기업은 임금의 2/3→3/4, 대기업은 임금의 1/2→2/3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추진
․ 인력재배치 요건 완화 : 근로자의 60%이상→50%이상 재배치
․ 훈련시간 요건 완화 : 월 총 20시간 이상→12시간 이상 훈련
- 임금삭감분의 일정 비율을 손금에 산정하는 등 세제혜택과 함께, 경영․금융 지원상의 인센티브를 확대,
- 임금을 자발적으로 삭감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실업급여 수령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률을 개정 시행 및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 또한, ‘09년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하여는 2009년 세무조사 유예 및 2010년 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추진하고 있으며,
- 현재 대부로만 사용 가능하였던 사내근로복지지금의 누적 원금을 25%까지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기타 후생복리비 등 근로자 복지 사업비까지 지출 허용 하는 사용한도 확대를 ‘09.4.1부터 시행한다.
□ 나아가 유휴 인력들이 위기극복 이후 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휴 생산시설을 활용한 『현장훈련 모델』을 도입, 유급휴가훈련으로 고용유지와 숙련 제고, 고용조정 예상 업종의 핵심․실무인력의 계속 훈련 등으로 훈련 지원체계를 보완․확대하는 한편,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근로시간 유연화, 근무제도 효율화(교대제, 배치전환 등), 합리적 인사관리기법 도입 등 작업장 혁신을 통한 기업내부 유연성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프로그램 지원 등 작업장 혁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09년도 하반기 시행을 예정으로 향후 추진예정인 지원제도 에는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수당, 중소기업 고용안정자금 대부, 교대제전환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등
□ 최근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극복하고 노사의 실천적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양보교섭 실천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제도가 마련된다.
□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의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여 시행하였고
▲ 지원수준 상향 조정 : 중소기업은 임금의 2/3→3/4, 대기업은 임금의 1/2→2/3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추진
․ 인력재배치 요건 완화 : 근로자의 60%이상→50%이상 재배치
․ 훈련시간 요건 완화 : 월 총 20시간 이상→12시간 이상 훈련
- 임금삭감분의 일정 비율을 손금에 산정하는 등 세제혜택과 함께, 경영․금융 지원상의 인센티브를 확대,
- 임금을 자발적으로 삭감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실업급여 수령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률을 개정 시행 및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 또한, ‘09년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하여는 2009년 세무조사 유예 및 2010년 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추진하고 있으며,
- 현재 대부로만 사용 가능하였던 사내근로복지지금의 누적 원금을 25%까지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기타 후생복리비 등 근로자 복지 사업비까지 지출 허용 하는 사용한도 확대를 ‘09.4.1부터 시행한다.
□ 나아가 유휴 인력들이 위기극복 이후 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휴 생산시설을 활용한 『현장훈련 모델』을 도입, 유급휴가훈련으로 고용유지와 숙련 제고, 고용조정 예상 업종의 핵심․실무인력의 계속 훈련 등으로 훈련 지원체계를 보완․확대하는 한편,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근로시간 유연화, 근무제도 효율화(교대제, 배치전환 등), 합리적 인사관리기법 도입 등 작업장 혁신을 통한 기업내부 유연성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프로그램 지원 등 작업장 혁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09년도 하반기 시행을 예정으로 향후 추진예정인 지원제도 에는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수당, 중소기업 고용안정자금 대부, 교대제전환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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