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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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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퇴직연금 적립금 1조원 돌파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42-480-6243
- 담당자
- 박종훈
- 등록일
- 2007-06-11
□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의 적립금 규모가 제도시행 1년 6개월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또,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은 2만개소, 가입 근로자수는 3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5월말 현재 퇴직연금실적을 집계한 결과,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제도 시행 1년 6개월만에 1조1371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 적립금의 75%는 예·적금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총 290,990명이며, 근로자의 57.3%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노동부에 규약을 신고한 사업장은 총 19,928개소이며, 이 중 87%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 특례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대부분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함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권이 100% 확보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이 전체 888개소 중 74개소가
□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5월말 현재 퇴직연금실적을 집계한 결과,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제도 시행 1년 6개월만에 1조1371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 적립금의 75%는 예·적금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총 290,990명이며, 근로자의 57.3%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노동부에 규약을 신고한 사업장은 총 19,928개소이며, 이 중 87%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 특례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대부분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함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권이 100% 확보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이 전체 888개소 중 74개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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