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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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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임금피크제보도자료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 042-480-6012
- 담당자
- 김종환
- 등록일
- 2007-04-09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07.3.29) 변경 내용
□ 주요변경내용
1. 감액후연간임금 4,680만원 이상인자 지급 제외 => 감액후연간임금 5,760만원 이상인자 지급제외
2. 분기 150만원(월50만원) 한도내에서 신청분기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분기 1170만원(월39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 => 분기 150만원 한도내에서 신청분기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
3. 당해연도 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57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
위 관련 새롭게 변경된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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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도 변경안내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