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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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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 반환 결정알림 통지
담당부서
양산지청 > 김해고용센터 
전화번호
055-330-6444 
담당자
권유정 
등록일
2026-08-28 
[양산지청]공시송달 공고(제2026-53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 반환 결정알림 통지 공시송달 공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 반환 결정알림에 따른 사전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부재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 8.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1. 건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 반환 결정알림 통지 
2. 근거: 가.「고용보험법」 제26조의 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 2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14조 내지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6. 8. 27.~2026. 9. 10.(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권유정(☎055-330-64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