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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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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통영지청 > 거제고용센터
- 전화번호
- 055-730-1963
- 담당자
- 오명화
- 등록일
- 2026-08-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6-5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및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8. 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6. 8. 25. ~ 2026. 9. 8.(15일간)
5. 의견제출방법: 공고기간 내 직접 방문(거제고용복지+센터 3층 국민취업지원팀) 또는 팩스(0503-8803-0491)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 거제고용복지+센터 오명화(☎055-730-19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및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8. 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6. 8. 25. ~ 2026. 9. 8.(15일간)
5. 의견제출방법: 공고기간 내 직접 방문(거제고용복지+센터 3층 국민취업지원팀) 또는 팩스(0503-8803-0491)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 거제고용복지+센터 오명화(☎055-730-19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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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제2026-53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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