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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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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에 따른 사업주 연대책임 부과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수원고용센터 > 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31-231-7888
- 담당자
- 박소현
- 등록일
- 2026-06-18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2228호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에 따른 사업주 연대책임 부과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에 따른 사업주 연대책임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 포함) 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6. 17.
제주특별자치도사
1. 건 명: 처분사전통지서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자료 참조
4. 공고기간 : 2026. 6. 17. ~ 2026. 7. 1.(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실업급여팀)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64-752-8218)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제주고용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 담당자(☎064-710-44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에 따른 사업주 연대책임 부과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에 따른 사업주 연대책임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 포함) 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6. 17.
제주특별자치도사
1. 건 명: 처분사전통지서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자료 참조
4. 공고기간 : 2026. 6. 17. ~ 2026. 7. 1.(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실업급여팀)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64-752-8218)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제주고용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 담당자(☎064-710-44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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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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