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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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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구미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4-440-3341 
담당자
김용호 
등록일
2025-11-11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5–35호】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로 출석요구서 및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반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 11. 11.
대구지방고용고용노동청구미지청장
 
1. 건명: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반환명령, 의견제출 통지)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5. 11. 11. ~ 2025. 11. 26.(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지역협력과(구미시 백산로 118, 7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03-8803-0545)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지역협력과 고용보험수사관 김용호(전화 054-440-33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