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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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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경기지청 > 수원고용센터 
전화번호
031-231-7972 
담당자
노애리 
등록일
2025-11-03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5-252 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  박*성 
생년월일: 1996.11.29 
서류의 명칭 :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통지  
서류의 주요내용 :   이직전 사업장과 재취업 사업장이 동일 사업주 [경기도교육청 (대표: 경기도교육감)]에 해당되어 조                      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송달부능사유 : 폐문부재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47번길 (이하 생략)
4. 공고 기간: 2025.11. 3.~2025.11.17. (15일간)
5. 기타 사항은 수원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팀 노애리(☎ 031-231-79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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