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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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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025년 하반기 공사금액 50억 이상 감독 대상현장 안내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이치훈
- 전화번호
- 042-480-6313
- 등록일
- 2025-06-24
1. 귀 현장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중·대규모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우리 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관내 모든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금년 12월까지 아래와같이 집중관리할 예정입니다.
②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외로서, 산업재해예방활동 60점 이하 건설업체 시공현장
③ 2024년 사망사고 다수 발생 건설사 시공 현장
④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불량 통보 현장
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불량 현장
⑥ 공장·물류창고(데크플레이트·PC 공법 적용 등), 도로·철도(SOC 사업) 등 건설 기계·장비 사용이 많은 현장
⑦ 그 밖에 사고발생 또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언론보도, 민원발생, 위험공정 진행 현장 등
○ 만약, 동 현장 등에서 체계적 관리 이행 여부 등의 안전상 조치가 미흡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에는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붙임1.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및 '붙임2. 50억 이상 시공현장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및 대형사고 유발 기인물 및 해빙기 취약요인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3. 건설현장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5. 7. 11.(금)까지 이메일(스캔본)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공사금액 50억 이상 감독 대상현장 안내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 [50억원 이상 모든 현장] '붙임3. 건설현장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 제출 요망(붙임2. 50억 이상 시공현장 자율점검표 제출 제외)
-제출처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이치훈 근로감독관
(e-mail: choon0084@korea.kr, 문의 ☎ 042-480-6313)
붙임 1.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1부.
2. 50억 이상 시공현장 자율점검표 1부.
3. 건설현장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 1부. 끝.
2. 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중·대규모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우리 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관내 모든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금년 12월까지 아래와같이 집중관리할 예정입니다.
<50억 이상 건설현장 중 집중 관리 대상현장>
① 자율점검 요청 불응현장②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외로서, 산업재해예방활동 60점 이하 건설업체 시공현장
③ 2024년 사망사고 다수 발생 건설사 시공 현장
④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불량 통보 현장
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불량 현장
⑥ 공장·물류창고(데크플레이트·PC 공법 적용 등), 도로·철도(SOC 사업) 등 건설 기계·장비 사용이 많은 현장
⑦ 그 밖에 사고발생 또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언론보도, 민원발생, 위험공정 진행 현장 등
○ 만약, 동 현장 등에서 체계적 관리 이행 여부 등의 안전상 조치가 미흡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에는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붙임1.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및 '붙임2. 50억 이상 시공현장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및 대형사고 유발 기인물 및 해빙기 취약요인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3. 건설현장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5. 7. 11.(금)까지 이메일(스캔본)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공사금액 50억 이상 감독 대상현장 안내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 [50억원 이상 모든 현장] '붙임3. 건설현장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 제출 요망(붙임2. 50억 이상 시공현장 자율점검표 제출 제외)
-제출처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이치훈 근로감독관
(e-mail: choon0084@korea.kr, 문의 ☎ 042-480-6313)
붙임 1.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1부.
2. 50억 이상 시공현장 자율점검표 1부.
3. 건설현장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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