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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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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공사금액 50억 미만 감독 대상현장 안내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이치훈
- 전화번호
- 042-480-6313
- 등록일
- 2025-03-06
1. 귀 현장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민간수주 부진과 건설물가 상승, 신규착공 감소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최근 3년간 건설업 중대재해가 감소되었으나,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비중이 높아 중·소규모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우리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 아래와같이 집중관리할 예정입니다.
<공사금액 50억 미만 감독 대상기준>
① (기술지도 이행 불량 대상 현장)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통보된 현장
② (추락위험 취약 현장) 근린생활시설, 단독•다세대, 공장신축, 빌딩, 아파트, 창고, 도로, 도장·방수현장 등 추락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③ (해빙기 취약 현장) 굴착면 무너짐으로 인한 붕괴위험,지반 연약화로 인한 흙막이 무너짐 및 건설기계 전도위험, 강도발현 지연으로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등 해빙기 위험요소 취약 현장
④ (그 외 기타 현장) 그 외 사고 발생, 언론 보도, 민원 발생 등 지방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현장
4. 아울러, '붙임1.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 '붙임2.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및 '붙임3.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및 대형사고 유발 기인물 및 해빙기 취약요인, 추락 위험요인등을 파악하시고, 자율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공사금액 50억 미만 감독 대상현장 안내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 '붙임3.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자율점검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공사금액 50억 미만 감독 대상에 선정되었을 시 실질적인 자율개선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자율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
붙임 1.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1부.
2.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1부.
3.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1부. 끝.
2. 민간수주 부진과 건설물가 상승, 신규착공 감소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최근 3년간 건설업 중대재해가 감소되었으나,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비중이 높아 중·소규모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우리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 아래와같이 집중관리할 예정입니다.
<공사금액 50억 미만 감독 대상기준>
① (기술지도 이행 불량 대상 현장)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통보된 현장
② (추락위험 취약 현장) 근린생활시설, 단독•다세대, 공장신축, 빌딩, 아파트, 창고, 도로, 도장·방수현장 등 추락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③ (해빙기 취약 현장) 굴착면 무너짐으로 인한 붕괴위험,지반 연약화로 인한 흙막이 무너짐 및 건설기계 전도위험, 강도발현 지연으로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등 해빙기 위험요소 취약 현장
④ (그 외 기타 현장) 그 외 사고 발생, 언론 보도, 민원 발생 등 지방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현장
4. 아울러, '붙임1.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 '붙임2.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및 '붙임3.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및 대형사고 유발 기인물 및 해빙기 취약요인, 추락 위험요인등을 파악하시고, 자율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공사금액 50억 미만 감독 대상현장 안내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 '붙임3.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자율점검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공사금액 50억 미만 감독 대상에 선정되었을 시 실질적인 자율개선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자율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
붙임 1.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1부.
2.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1부.
3.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1부. 끝.
붙임1.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hwp
붙임2.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