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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023년도 표준 취업규칙 게시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김태준
- 전화번호
- 042-480-6219
- 등록일
- 2024-01-05
1.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적법한 취업규칙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 및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취업규칙 및 근로자 의견청취서(동의서)를 마련하고 있으니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홈페이지 참조)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적법한 취업규칙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 및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취업규칙 및 근로자 의견청취서(동의서)를 마련하고 있으니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홈페이지 참조)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