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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김진수 
전화번호
042-480-6316 
등록일
2023-05-26 
2023년도 혹서기 기간(6월~9월) 동안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으로(6월~9월) 확대하여 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항목

   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3) 아이스조끼, 쿨토시

   4)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에 이 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설치·해체·임대비용**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의자,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구매비용은 사용 불가

   5)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등

 나. 적용기한: 2023년도 6월~9월(한시적).  끝.

* 참고 첨부 공문
첨부
  • 첨부파일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