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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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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콘크리트 양생작업장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조치 사항 안내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김정현 
전화번호
042-480-6311 
등록일
2022-12-20 
 1. 귀 현장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22.12.15. 16:50경 경기도 파주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숯탄을 피우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지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일산화탄소를 흡입하여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콘크리트 양생작업에 따른 중독사고 예방조치 사항을 각 건설현장에 안내하오니, 각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작업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독사고 예방조치>
① 전기열풍기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열원을 사용한다.
② 갈탄·숯탄 사용장소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③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④연료 교체 등 해당 장소 출입 시에는 미리 충분한 환기를 하고 유해가스농도를측정하여 적정 공기상태를 확인한다.
⑤ 작업 근로자 호흡용 보호구(송기마스크) 지급하고 착용하게 한다.
⑥ 재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장비(호흡용 보호구) 없이 구조작업 실시를 금지하도록 교육한다.


붙임  1. KOSHA Alert_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작업시 일산화탄소 중독 재해속보.
         2. 겨울철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 발령(OPS).  끝.
 
첨부
  • 첨부파일 [공문]콘크리트 양생작업장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조치 사항 안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1]KOSHA Alert_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작업시 일산화탄소 중독 재해속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겨울철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 발령(OPS).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