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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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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분기) 대전청 체계적 관리 대상현장 선정 통보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김진수 
전화번호
042-480-6316 
등록일
2022-10-05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김진수 감독관입니다.
  * 문의 042-480-6316

○ 대전청 관내 50억이상 현장은 4분기 불시 감독 대상입니다.

○ 붙임1의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및 대형사고 유발 기인물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개선결과(붙임2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를 2022.10.26.(수)까지 이메일(스캔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 제출("붙임1 자율점검표"는 제외하고 2022.10.26.(수) 까지 "붙임2 개선결과"만 제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현장]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3층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건설안전부 전미리 과장(우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外 현장]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김진수 감독관 (jjscv@korea.kr, ☎ 042-480-6316)(이메일 또는 우편)

 * 우편발송이 어려운 현장은 김진수 감독관 e-mail: jjscv@korea.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귀 현장내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협력업체로 하여금 건설공사도급인이 실시하는 자율점검 외에 해당 협력업체가 별도로 자율점검을 실시(자율점검표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라며,
 - 귀 현장에서는 해당 협력업체의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 및 협력업체명단*을 작성하시어 우리청에 2022.10.26.(수)까지 이메일(jjscv@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 제출("붙임1 자율점검표"제외하고 2022.10.26.(수) 까지 "붙임2 개선결과"만 제출 )

 * 우편발송이 어려운 현장은 김진수 감독관 e-mail: jjscv@korea.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4분기) 대전청 체계적 관리 대상현장 선정 통보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1.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