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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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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내 50억이상 건설현장] 대전청 체계적 관리 대상현장 선정 통보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최형수 
전화번호
042-480-6392 
등록일
2022-01-13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최형수감독관입니다.
 
○ 우리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관내 모든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2.2월까지 아래와 같이 체계적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추후 관리 결과 등을 토대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0억 이상 건설현장 체계적 관리 방안>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공단 이행확인 후 위험현장 선정
② (기술지도 대상 현장) 기술지도 미이행 현장은 지방관서 정기적 통보
③ (그 外 기타 현장) 모든 현장별 연락체계 구축, 자율점검 실시 요청 및 지도, 지자체 발주공사 자체 점검 후 안전관리 미흡현장 관할 지방관서 통보 등
 
○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건설현장 위험요인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개선결과를 2022.1.31.(월)까지 이메일(스캔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 제출(자율점검표 제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현장]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건설지원부 장광수과장(jgs0316@kosha.or.kr, ☎ 042-620-5623)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外 현장]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최형수감독관(chsgoodup@korea.kr, ☎ (042-480-6314)(수정된 전화번호)
※ 컨소시엄 현장인 경우 주관사가 개선 결과(공동도급사 명시) 제출
 
귀 현장에서는 해당 협력업체의 명단*을 작성하시어 우리청에 2022.1.21.(금)까지 이메일(chsgoodup@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종명,사업장명,소재지,본사명,공사기간,공사금액,담당자(이름,연락처,이메일)

공문 내용 중 개선결과 및 협력업체 명단 제출 연도가 오타(2021년=>2022년으로 정정) 있어, 해당 내용은 위 본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붙임
1.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 1부.
2.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양식) 1부.
3. '21.12월 건설현장 주요 사망사고사례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