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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발생보고 제도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승호 
전화번호
042-480-6307 
등록일
2021-06-0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14.7.1.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 및 방법 등 산재발생 보고제도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재해(휴업일수 3일 이상) 발생시 붙임의 산업재해조사표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fax. 042-480-629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042-480-630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송부용).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