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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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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 시행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형수
- 전화번호
- 042-480-6314
- 등록일
- 2021-02-03
안녕하십니까
대전청 산재예방지도과 최형수감독관입니다.
2021.1.1.부터 시공능력평가 순위 1천위 이내 건설사 및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도가 시행되었으니,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은 붙임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참조하여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충실히 작성하시되, 작성과 관련한 문의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안전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청 산재예방지도과 최형수감독관입니다.
2021.1.1.부터 시공능력평가 순위 1천위 이내 건설사 및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도가 시행되었으니,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은 붙임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참조하여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충실히 작성하시되, 작성과 관련한 문의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안전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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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 대표이사의무 가이드 최종(수정사항 반영).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