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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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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배포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여태구B
- 전화번호
- 042-480-6319
- 등록일
- 2021-01-11
2020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시행일 2020. 1. 16.)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설계계약을 체결한 총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보건관리대장 작성 등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해당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를 포함한 대상 현장에 대해
정기, 수시 및 기획감독 등을 활용하여 이행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 공사의 발주자 및 공사 관계자께서는 첨부된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법 위반사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1부
시행일 이후에 설계계약을 체결한 총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보건관리대장 작성 등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해당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를 포함한 대상 현장에 대해
정기, 수시 및 기획감독 등을 활용하여 이행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 공사의 발주자 및 공사 관계자께서는 첨부된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법 위반사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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